순천 신대배후단지조성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안전, 환경의 인식 결여.
<이제는 신대천을 소하천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토사로 매몰되어 그저 단순한 농수로격인 도랑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어떤가?>
<철새는 신대천을 기억하고 찾아 왔지만 이제 배고픔을 채워 줄 먹이는 없다. 결국 힘없이 날아가며 철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다시는 신대천을 찾지 않으리...인간들이 너무하다">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산 161-2번지의) 시공사는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이며, 신대천(소하천)을 현장 사이에 두고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의 특성상 하천점용허가와 행위허가의 행정절차는 당연한 것이기에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하천에 흐르는 물까지 점용한 것은 아니다. 물이란 공동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동등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특정인에게만 점용되어 사용 된다면 생태계는 물론 농지와 더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할 것이다.
하천 주변에는 주민들과 전답인 농지가 있으며,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습지와 자연생태계의 필수적인 것이다.
하천수가 고갈되어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특정인이 그 물을 독점하듯이 가두거나 사용한다면 이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하천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구속력으로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하천수와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의 물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어 관계기관에서의 지도 단속이 필요 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현장은 그 부지가 약 65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에는 발파암을 파쇄하기위한 크략사 시설도 있다.
따라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물은 당연히 필요하며, 우선 살수 차량이 4 대가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의 취수는 현장에서 자연으로 발생하는 우수와 스며 나오는 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이다. 결국 현장에서 흐르는 신대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당연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특정 공사현장에서 모든 물을 취수하여 하부 쪽에 흐르는 물이 고갈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신대천의 하천수를 취수하여도 된다는 영산강홍수통제소 또는 행정기관의 하천계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현장의 공사관계자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비웃듯이 대응을 하였지만 법을 떠나서 과연 웃을 수 있는 일인지 생각 할 때이다.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알고 있는 행정절차법을(하천법 및 시행규칙) 중흥건설관리자들은 모른다는 말이 변명이 될 것인가? 다만 신대천의 하천수를 취수 하는 것이(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허가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보도를 본 행정기관과 감독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천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세가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오탁수 방지 망만 설치하였다. 최소한 침사지시설도 갖추어 토사유입으로 인한 하천을 파괴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한 까닭에 현재 소하천은 토사로 가득차 하천의 유수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은 "예전에는 물고기도 있고, 백로인지 황새인지도 날아와서 놀고 하였는데 지금은 온통 모래뿐이고, 수돗물도 때로는 뿌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였다.
관계기관에서는 생태계와 주민들의 불만,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용자의 이기적 욕심을 제한하고 다각적인 감시의 시각과 노력으로 하천과 물을 관리하는 것이 물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는 길이다.
신대배후단지 공사현장의 문제는 또 있다.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자칫 반출되지 않고 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고,(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법한 보관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 후 보관 기간 내 배출, 또는 흩날림방지,등) 안전상의 문제는 개구부를 덮거나, 최소한 안전 표지판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고, 흙깎기와 성토하는 현장에는 안전표지와 공사차량의 전도방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위험하게 공사를 하고 있어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살수 차량이 4대나 배치되어 있었지만 기자는 비산되는 먼지만 볼 수 있었다.
<처음부터 절벽은 아니었으리라...지금은 절벽위에 임목폐기물이 썩어서 없어지고 있다. 폐기물처리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된 것 같다.>
<현장 내 주변에는 방치되어 있거나 선별되지 않고 산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온갖 폐기물들은 자칫 정상적으로 선별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현장 내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보관기간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모든 장소가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과 행정권에 도전을 하는 것인지...>
<덤프트럭의 기사는 백미러만 의존하지만 유도자의 눈만큼 안전하지는 않다. 전도라도 된다면?>
<깎기 작업을 하고 있다. 바로 곁으로 기자의 차량도 지나갔으며, 다른 차량들도 다니고 있다. 부석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지만 어디에도 주의 표지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유도자도 없다.>
<곳곳에 개구부와 터파기 한 구덩이가 많다. 주의 표지판이라도 설치하여 운전자들과 근접근로자들의 실족 또는 안전사고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
<토공을 하는 현장에서 억제의 노력에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억제의 의지가 없거나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비산먼지는 문제가 다르다.>
안전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안전사고로 인한 유형 속에는 겨우 1미터 터파기한 구덩이 속에서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위험한 현장에 근접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작은 웅덩이 한 개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돌멩이를 밟고 넘어져도 근로자는 안전사고이다"라는 생각으로 안전 관리자는 모든 개연성을 열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예방과 법의 준수 의지가 없다면 결국 행정권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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