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2011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엄마 같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흥군은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0세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436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취업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별 가정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을 확충한다.
우선 취업모나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정기 돌봄'(1일 2∼3시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토록하며, 비 취업모 가정 등 일반 가정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는데,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홍보·모집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 양성과정 이수자를 수시 채용하여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고 직업훈련시설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17명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276가정에 2,578명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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