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법사위원장은 5월2일 광양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여수.광양항만공사(PA) 출범이 가속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컨 공단폐지법률안’은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항만공사(PA)를 설립하여 여수항과 광양항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며,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지 2년여만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문에는 폐지 내용을 담고 항만공사(PA) 출범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부칙에다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우선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고(제1조)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토록 하였으며(제2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권리, 의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 하도록 하였다.(제3조)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서 인수 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컨’ 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를 종료하되 항만 시설 관리․운영 공무원 및 ‘컨’공단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정부 “공단 채무부담 전가시키지 않겠다.” 약속
컨공단 폐지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수지역 일부 시민단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우윤근 위원장은 지난 4. 28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제1차관에게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여수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채 부담을 항만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항만 사용료에 대해서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직접 받아 내기도 하였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찬반토론 진통
또 28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는 여수(갑) 출신의 김성곤 의원이 “여수시민들의 심대한 반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반대 토론에 나서자, 대표 발의 의원이었던 우윤근 의원은 “여수지역민들의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객관적 용역결과에 의하면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찬성 토론을 하는 등 본회의 통과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항만공사 출범 작업 가속화 전망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만위원 및 사장 등 선임방안 마련”하고 “조직구성 및 인력충원계획 수립”, “국유재산 출자, ”항만공사 내부규정 및 정관 안 마련“ 등 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2차관이 맡게 되며 위원은 국토부 물류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ㆍ국고국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여수시 및 광양시 부시장이 참여하게 된다.
우윤근 위원장 여수와 광양시민들의 단결 호소
한편 우윤근 위원장은 2일 광양지역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수시민들에게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통합과 단합을 호소하였다.
이날 우 위원장은 "여수.광양 항만공사(PA)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전제하고 "여러분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여수와 광양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 차원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우 위원장은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컨 공단의 부채 부담을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수.광양항만공사(PA)는 100% 중앙정부가 출자하는 기관으로 부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며 정부가 공단 부채의 부담을 시설 이용자나 지역에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우윤근 위원장은 "정부가 갈랩앤컴퍼니에 의뢰해서 2009년 6월에 나온 연구 용역 결과는 조기에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부채를 줄이고 여수, 광양 항만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항만발전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항만공사(PA) 문제뿐만 아니라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하였다.
-기사제공-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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