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변에 지어지고있는 암사정수장 조감도이다.)
(현장 입구에 세륜장이 설치치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공사장의 전면은 휀스도 설치되어 그럴듯한 의무 사항은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공사장의 뒷편에서는 고려개발의 환경의식 현수준을 보는 것 같다.)
(포크레인이 나오는 길에서 불과 100M 정도만 가면 서울의 젖줄라는 한강을 따라 뻗어있는 왕복 8차선의 올림픽 대로로 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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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공사장과 기존도로 <지방도, 소방도, 인도 모든 도로라는 개념 범주에 속하는 도로와 공사 현장외 접목하는 모든 길> 로 나올 때에는 반드시 세륜시설을 이용하여 바퀴와 측면을 세척하여 도로의 토사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려개발에서는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변 주민과 통행인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환경법을 어겨도 면책권을 주는가? 관계기관의 담당공무원은 현장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
서울 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산 10번지 일대 44,347㎡의 방대한 부지에 암사 정수장이 지어지고 있다.
이 공사는 서울 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하고 고려개발에서 시공 중인데, 이 현장은 차량통행이 많기로 유명한 올림픽 대로와 인접하고 있어서 도로로 유출되는 흙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현장이다.
그러나 기자가 이곳을 방문했을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어느곳에서도 밖으로 유출되는 흙에 신경쓰는 모습은 찾아 볼수가 없었다.
도로가 이 지경인데 "밖으로 유출되는 흙은 없다"라고 공사 관계자는 말하면서도 정작 이곳을 지나는 차들을 통제 하거나 세륜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본 공사 감리자에게 비산먼지 발생 방지등을 위해서 현장 뒷면 과 옆면에도 휀스와 분진망등을 쳐야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법적으로 꼭 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정말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듯 밖으로 많은 흙들이 묻어 나간다면 이동식 살수기라도 배치해서 즉시 치우던지 해야지 현장관리를 이렇게 해도 무방한것인지 기자는 해당 구청 환경과에 문의 하였다.
구청의 답변은 법을 떠나서 어떠한 경우라도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방치 하여서는 안되고 당장이라도 현장을 방문하고 조치 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 하겠다고 하였다.구청의 단호한 조치와 향후 현장의 획기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한다.
도로쪽에서 잘보이는 현장앞쪽은 깨끗하게 휀스치고 안보이는 뒷쪽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곳이 향후 서울시 9개구 146개동 1,204,000 세대에 식수로 공급될 정수센터 시설 현대화 및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라 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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