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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재개발 현장 관리 실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주민들만 피해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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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데 소음이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림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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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이 도로를 지나 다니면서 궤도 자국과 흙으로 도로를 오염 시키고 있지만 치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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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생활 폐기물등이 분리 수거되지 않고 마구 부서진채 건설 폐기물과 혼합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폐기물들이 도로까지 침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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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구와 생활폐기물등이 뒤섞여 있는데 조합의 공사 스타일로 보았을때 이것들도 슬쩍 건설 폐기물에 편승해서 버려지지 않을까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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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61번지 일대에는 재개발을 위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었으나 "현장을 관통하는 도로는 단지내 도로이자 단지 소유 이므로 관리 해야할 필요성이 없고,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방해 두었다"는 해괴한 답변만 들을수 있었다.

 현장 관계자의 말 대로라면 단지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도로를 깨끗이 관리하고 아니면 아예 도로를 차단 해야 할것이다.

 

 해당 감독기관인 원미구청 환경과에 이곳의 실태에 대해서 문의한바,관계 공무원은 "실태는 알고 있으나 적절한 법 규정이 없어서 휀스나 분진망의 설치등을 강력하게 권고 할수 없다.대신 현장을 수시 방분하고 철거 작업시 살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 한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기자는 정말 적절한 법 규정이 없는지 알아 보았다.

 

 이 사업은 "중동성진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삼성물산에서 아파트를 짓기로하고 일단 조합에서 철거공사는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전체에 대한 허가는 부천시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었고, 철거공사는 원미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 정보팀에서 허가해 주었으며,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환경과에서, 폐기물 보관및 처리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건축물 정보팀에서는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비산먼지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실정 이었다.

 

 그리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건물 한동씩만 멸실신고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지 면적만 해도 30,526.51㎡에 이르는 이 단지 안에는 5층이상의 빌딩도 있고 3~4층 짜리 빌라들도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인데 단지 전체를 한번에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를 한다면 그만큼 관계기관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것은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휀스 설치에 대한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개월째 방치 되고있는 폐기물들은 비에 씻겨 나가거나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덮어 두어야 하는거 아닌가?

 사진에서 보듯 엄격하게 분리 되어야할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들이 마구 뒤섞여 있고, 시멘트 분진이 많이 날리는 폐 콘크리트등이 수개월씩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기자는 지난 11월 10일날 현장 촬영을 하였고, 환경과 공무원에게 이런 사실들을 통보 했었는데, 오늘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었다.

 공무원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철거업자들이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건지 아니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공무원들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인근에 사는 주민 이모(여,45세)씨는 "단지내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서로의 이권이라도 있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과 먼지등에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래의 목적은 퇴색 될수 밖에 없다.

 

 

 

 

 

 

양오승 기자 - 2011.11.14(월) 오후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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