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재산은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
[광주시는 18일 오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18일 오전 광산구청, 교육청,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교수 등 관계자와 제6차 대책회의를 갖었다.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18일 통보키로 하고, 향후 귀속된 재 산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책임지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그간 2005년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영화로 상영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경찰청에서는 재수사를 실시하고 광산구청과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했었다.
광주시는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 등으로 우석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월1일 법인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그동안 법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지난 11월 11일 우석법인이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신청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해산 제안을 해 왔으나, 우석법인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해산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우석법인 재산은 광주시에 귀속되어 앞으로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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