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하는 건설사(영진종합건설)의 환경의식은 대담하기까지 하다. 발주처가 여수시 도시계획과이기에 집안식구 봐주기라는 지도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터널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현장과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현장관계자 앞에서 시료를 담고 있다.>
<현장내 구멍을 통하여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대담성>
<터널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폐수로 의심되는 물질이 하수구로 방류되고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고 있어도 현장의 감리단과 관리자, 발주처의 감독 부실로 비난을 사고 있다.>
<부랴부랴 처리하고 있지만 결국 하수구로 밀어 넣고...>
<현장 내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유류성분들을 적법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거나 보관장소로 정해 놓은 폐유저장보관 시설도 현행의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관리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지도 단속과 관리의 부재였다. 공사 현장은 바닷가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여수시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신구항 연결도로 건설 현장에는 터널 공사가 있다. 따라서 터널 공사의 특성상 폐수가 발생 하고, 이를 폐수처리시설로 유도하여 공정을 거처 방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로인하여 현장 내에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처 폐수처리시설이 설치 되어 있으며,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발생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는 폐수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뒷짐만 지고(주기적인 지도 점검의 부재)있는 실태였다.
터널 내 구배는 폐수처리시설 반대편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반대편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펌핑을 하여 처리시설로 회수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였음에도 호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방류하여 하수구를 통하여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단방류의 지점은 여수의 자랑이며 여수 관광지의 1번지인 오동도 입구였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입구에서 막가파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행위에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현장의 책임자와 감리, 발주처의 담당공무원까지도 "한 번 봐 달라. 비가 와서 발생 된 것이다."라고 설득력없는 답변으로 변명을 하였지만 설령 비로인하여 발생되었다 하여도 우기에 대비하지 못한 관리의 부재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또한 비는 3일 전에 내렸으며, 폐수를 무단방류 하면서 비를 핑계로 변명하는 것은 비로인하여 방류되는 것은 의도적 방류가 아니며, 합법적이라는 괘변에 지나지 않는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공사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겠지만 그 부랴부랴 하는 공사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들과 여수시가 안아야 할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부근에서 수 십년간 생계를 이어가던 노점상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하여도 면책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는가? 그 또한 면책의 법적 근거는 없다.
관계 행정부서에서는 내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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