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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행정구역내 동절기의 대기환경법은 그때, 그때 달라요?

합리적이고, 그러듯한 핑계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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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산업개발의 석산 개발 현장과 레미콘 공장인데 너무 방대하여 기자의 카메라에 모두 담기지도 않으며 언듯 보아도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할수 밖에 없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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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를 실은 덤프터럭과 레미콘 차량들이 쉴새없이 공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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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세륜 과정도 거치지 않은 대형 트럭들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물론 수십미터 아니면 수백미터만 달리다 보면 바퀴에 오염된 흙먼지 들이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그게 결국 누구의 코와 입으로 들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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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현장에 기계식 세륜 시설은 없으며 트럭 뒷쪽 도로의 움푹 패인 부분에 물을 채우고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면 자연 스럽게 세륜이 된다고 하지만 언제부터 물 사용을 안했는지 수조로 사용했던 부분이 바짝 말라 있다. 수조식 세륜시설은 최소한 차량의 바퀴가 반 이상은 잠길수 있게 물을 채우고 탁도를 수시로 조절하여야 한다.)

....................................................................

 

 

 [경기도 광주시 직동 99-1번지에 소재한 세진산업개발주식회사는 석산개발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레미콘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석산을 개발하면서 채취한 골재들과 레미콘까지 공사 현장등에 납품을 하다보니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들이 쉴새없이 공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석산 개발 현장과 레미콘 공장은 특성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석산은 바닥도 포장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현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차량들의 바퀴에는 흙먼지와 모래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곳 세진산업개발의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세륜(바퀴세척)과정을 전혀 하지않고 공공  도로로 진입하여 광주 시내 곳곳을 누비고 인근의 도시까지 골재와 레미콘을 납품 하고 있었다.

 공장의 관리 책임자는 "동절기에 세륜 작업을 하다보면 불가피 하게 바퀴나 차체에 묻어있는 물이 도로에 흐르고, 흘러내린 물이 결빙되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과와 협의하여 세진산업개발에서 도로 청소등을 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세륜작업을 않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하였다.

 

 도로에 물이 흘러서 결빙의 위험이 있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을 예방하거나 세륜후 요철 구간을 통과하게 하여 충분하게 차체와 바퀴에 묻어있는 물기를 제거하여 결빙의 위험을 없애면 될터인데, 도데체 광주시 환경과의 어느 공무원이 23만 광주 시민에게 비산먼지 살포를 허락 했는지 환경과의 비산먼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단호하게 "세륜작업 생략을 용인 한적도 없고, 용인 할수도 없는 일이며,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 하였다.

 

 세진산업개발의 관리 책임자는 "우리회사는 광주시에서 제법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속한다. 항상 발파및 대형차량들의 엔진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등의 문제로 주변 직동공단 입주 공장들과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시청 환경과의 집중 관리 대상 이므로 절대로 임의대로 세륜 작업을 생략할수 없다." 라고 말하였지만 이는 근거없는 사업주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안전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동절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의무를 다하면서 시민의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진행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비산먼지발생신고 사업장에서 동절기에는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 조항이라도 입법화 시켰는가?

 

   

 

양오승 기자 - 2012.01.01(일) 오후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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