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폐슬레이트 등)으로
난장판인 순천해룡산업단지!"
<해체전문업체에서 밀봉하여 현장에 둔 것을 관리의 소홀로 다시 해체되어 있다. 과연 해체업체의 잘못인지, 시공사의 관리 소홀인지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후 판명 되겠지만....>
<사진의 현장은 처음부터 무작위로 해체되어 있다. 현장의 관리자는 "주민이 해체하였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다.>
<석면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텍스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발생 시킨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현장 철거를 하면서 노출되었다. 이는 정확하게 회수되어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순천해룡산업단지(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 100-3번지) 조성 현장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옛 가옥을 철거하였다.
이 작업 과정 중 지붕의 슬레이트를 해체 하였고, 이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고 현장의 관리자는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해체하여 석면을 밀봉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자가 현장을 취재 하면서 놀라움 그 자체였다.
아직도 마구잡이식으로 해체하거나, 관리의 소홀로 난장판을 만든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석면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만큼 위협적인 물질이다. 석면의 성분은 천연의 사문석이나 각섬석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화합물로서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의 결정형 광물이다.(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 등) 석면 섬유의 한 가닥 굵기는 머리카락의 5000/1정도로 미세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석면 성분의 건축자재와 물품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석면 성분을 함유한 텍스와 폐스레트 등을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 후 그 행정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 법이 엄격하다.
해체의 방법과 보관 및 배출의 과정 처리까지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대우건설의 무분별한 해체 방법과 보관 소홀로 마을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근접근로자와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도 그 석면성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석면슬레이트는 일명 아스베스토스 돌솜이라고 하며, 석면의 함유률은 10%+-3이다. 슬레이트는 기존 상태에서는 석면의 가루인 석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거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석분이 발생하고,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해체 작업의 규정과 보관, 운송, 처리까지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취재일/ 1월 11일 오후 1시~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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