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앞면 벽에는 성동 구청장과 서울 특별시장 명의 알림판이 붙어 있지만 구청 직원들에게는 예외인가? 법과 규정을 행정기관에서 먼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같은공간에 성동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콘테이너를 놓고 관리 창고로 사용 하고 있으며, 땅은 자재 야적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내지는 허가를 득하여야한다. 행정기관에서는 행하는 불법행위는 현행법의 규정에서 예외라는 특별법이 있는가?)
(출처도 성상도 불분명한 각종 폐기물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어 마치 폐기물 집하장을 방불케 한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도로과에서 착실하게 보관중 인듯...?)
)
가폐기물 백화점이다. 각종 농약병과 살충제 봉투들이 담겨진 마대자루가 터진채로 나 뒹굴고 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농약병만 급하게 치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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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에서 뚝섬로 사이에는 중랑천을 건너는 왕복 4차로의 용비교가 지나고 있다.
용비교 교각 아래의 땅은 바로 옆으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서 일부는 철도청의 소유이고 일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
지난 1010년 12월 13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유조차 화재로 인하여 39대의 화물차가 전소되고 약 150억원 가량의 교량 보수비가 들었다.
또한 고가도로의 보수공사 기간 내내 이구간은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간접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교량이나 고가 도로의 교각 아래 부분의 땅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부천의 화재사고 이후 이러한 화재와 기타의 위험으로 부터 도로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의 엄격한 관리를 맡아야할 성동구청의 도로과와 공원 녹지과에서는 관리 사무실과 자재 창고가 마땅히 없다하여 용비교 아래에 터를잡고 자재 야적을 목적으로 쓴다기 보다는 폐기물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공원 녹지과 에서는 가로수등에 살포하고 남은 폐 농약병과 살충제 봉지들을 마대 자루에 담아 각종 폐기물들과 같이 쌓아 놓았는데, 마대가 삮아서 농약병들이 사방으로 굴러 다니고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은 지난 2년간 모아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도심에 쓰는 농약은 저독성 농약 이므로 그리 해롭지 않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설령 저독성이 아닌 무독성 일지라도, 농약병이 아닌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 병이라 할지라도 2년씩이나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구청에서 가로수 등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를 계획 했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 농약병등의 수거와 처리에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계획은 있으나 작년도에 병충해가 극심하여 평년보다 많은량의 농약을 살포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하지 못 하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농약병만 급하게 치웠다.
없다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치워 졌는지, 아니면 기자와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급하게 자리 이동만 한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해당 공무원들은 철도청 소유의 땅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 한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절차가 적법해도 철도청 등에서 땅의 사용 승낙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쓰라고 허락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일반인들이 국,공유지를 이런식으로 사용 한다면 성동 구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 했을지 의문이다.
행정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와 부적한 행위는 행정권 아래 보호 받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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