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에는 안전의 사각지대인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830번지/ 죽림수상골프연습장/시공사/해룡종합건설>
<고소작업중이며, 자칫 장비의 전도와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는 전혀 없다. 곳곳에 근로자는 안전모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관리자는 기자에게"전화 드릴터이니 한 번 봐달라"는 식이었다. 접대라도 하겠다는 의미이겠지만 그런 의지로 현장이나 잘 관리하시지...>
<여수시 무선의 신축현장이다.( 시공사/ 성진종합건설) 근로자의 안전모는 물론이지만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발판까지도 없다. 대담한 사업주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또 다시 2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관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일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에 문제 탓일까?
기자가 본 현장들은 구조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결여이다.
과연 사업주와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안전사고 발생을 원하겠는가?
최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법과 규정에서 쉽게 벗어 날 수 없다.
현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착용을 요구하여도 일부 근로자들은 도리어 짜증을 내면서" 다른 곳에는 잔소리 하지 않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일할 곳이 이곳 뿐인줄 아느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든다.
현장의 일은 바쁘고, 근로자가 없으면 일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의 의무와 산업안전규정을 따지고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결국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격한 법 적용으로 근로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상습적인 근로자는 근로의 기회까지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부 관리자들의 감정이다.
감독관들이 수 많은 공사현장과 사업장을 매일 점검하거나 지도 할 수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민원과 제보의 현장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법과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에 긴장하는 의식을 정착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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