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2012. 4. 18. - 5. 31. 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 는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특히 단속기간 동안 사금융 수요가 많은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 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유도하 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
아울러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 등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므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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