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경찰서와 공동으로 목포대교 구간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 6월29일 개통한 목포대교에서 투신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향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3개 기관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목포대교 시점부와 종점부에는 보행자 및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주식 표지판 4주, 안내간판 4개, 플래카드 6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시는 목포대교 구간내 주・정차 금지, 보행자・이륜차 통행제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목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제한 등 주민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목포경찰서는 목포대교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량 내 주・정차 후 차량하차 및 사진촬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목포대교 교량에서 바다 수면까지의 높이가 5만톤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53m로 매우 높아 추락시 표면장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구간은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의해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100% 보행자 잘못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준수사항을 잘 지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목포대교는 북항~고하도 총연장 4.129km를 잇는 왕복4차로로 한국 최초 '3웨이 케이블 공법'을 적용하여 해상교량 기술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 두 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건설함으로써 다도해와 어우러진 최고의 아름다운 교량으로 알려지면서 목포대교 전경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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