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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곡당 1분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시간!

2010년 이후 2012년 10월까지 총 3,435분간 3,289곡 심의 곡당 6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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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실적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유해음반 한 곡당 심의시간이 최대 1분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들어났다.

김광진 의원은 “청소년유해음반을 심의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10년 이후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총 3,435분의 회의시간 동안 3,289곡을 심의하여 곡당 심의시간이 6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시간은 회의 전 모두발언이나 음반심의 외의 안건을 검토한 시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회의시간동안 음반심의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간.”이라며,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한 곡당 최대 1분밖에 심의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은 부실한 심의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증명해주기라도 하듯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2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유해음반으로 지정됐던 싸이의 ‘라잇나우’를 비롯해 293곡을 지정취소 했으며, 2011년 5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나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유해음반 지정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곡들에 대해 철저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심의과정과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심의과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2.10.26(금) 오전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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