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수많은 차량과 컨테이너가 파손 되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서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를 대상으로 교량 시설 하부 점용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불법점용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그 의지를 확인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서민들의 어려움 보다는 시설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고, 의지였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식으로 뒷수습이나 하는 모습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그 또한 대형 사고가 발생 한 후의 모습 이였지만......!
공익의 안전과 시설보호라는 명분이 우선이냐, 교량하부를 점용하여 포장마차나 기타의 상업 행위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에는 서민들의 불법점용 삶의 터전이라는 명분은 힘이 미약하다. 개개인들의 고충과 어려움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며 시설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수시 화장동 640-12번지 소재 철도교량하부에 진남위생공사의 차고지와 폐기물 집하장이 있으며,위생공사의 관계자는 "철도청의 허가를 받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는 "교량하부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허가 해 준 일이 없으며 더욱이 여수시 행정구역내 그 어느 곳에도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다."이어서"곧 바로 현장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 건축과의 답변은"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것은 둘 중 어느 한 곳에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의 적극적인 태만이다.
결국 건축과를 방문한 기자에게"교량하부는 허가를 해 준 일이 없으며, 가설건축물은 불법사항이다. 현장조치를 할 것이다."라며 사실 확인을 해 주었다.
시설관리공단의 허가 사항이라면 대형이송수단인 열차가 다니는 교량하부에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 부지를 점용허가 했다는 뜻이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또한 공익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아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교량하부에 불법성이 의심되는 가설건축물이 있음에도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신고와 허가 타령만 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교본이며, 비리로 얼룩진 여수시의 공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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