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정병두)은 2013. 2. 14. 유해물질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천 지역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상시 관리 점검 등 ‘ 유해물질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협의 했다.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업체의 자체점검, 감독기관의 상시 감독 등 사고 예방 조치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후 조치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로 협의했다.
검찰청은 우선 유해 유독물영업 등록업체(489개), 안전공정관리대상 사업장(57개), 위험물제조․취급 사업장(2,085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방제계획 수립․점검 하고, 유관기관은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업체의 자체 방제계획 수립 지침을 제 공하고, 자체 방제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 유해물질 관리․감독 유관기관 , 유해물질 취급업체 간 ‘유해물 질 등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을 구축하여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발 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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