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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주)강산골재"의 과욕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고...

     

  '사천시는 13미터의 지하로 불법 채취 하는 것을 정녕 몰랐을까?'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892-42번지 (주)강산개발 대표 황모씨는 골재생산 판매를 위해 사천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 해 왔으나 개인의 욕심으로 허가 외의 부지에서도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로 생산판매 하던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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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재사업장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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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사면의 5미터 마다 소단을 만들어 사면을 안정시켜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준지점으로부터 약 13미터 지하로 골재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과욕을 부렸다. 사천시는 13미터나 지하로 골재를 취재하는 동안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원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허가 된 경계지점으로부터 절토사면에 소단(사면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을 만들어 절토사면을 안정시켜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기준지점으로부터 지하(13미터)로 불법적으로 원석을 채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고발조치 하였으며, 복구명령과 함께 복구비를 예치하라고 행정조치 하였다."라고 밝혔으며, 사업주는"복구비에 3억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더 이상 원석이 없으며 SK건설사에서 발생된 암이 10만루베 정도만이 들어온다. 충실하게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장은 목계천(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수 년간 불법취수하여 사용 해 왔으며 사업장에서 발생된 골재는 공용도로의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도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하천수는 낙동강홍수관리통제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가 없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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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단천의 하천수를 다년간 불법적으로 취수 해 사업장에 사용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낙동강홍수관리통제소 예보통제과 관계자는"지방하천의 인허가 업무가 통제소에서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사천시에서 하천수 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 되었으며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모르거나 답변을 못한 것 같다. 하천수 사용에 대해 충분히 지도하고 제도권 안에서 사용하도록 더 지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3.02.14(목) 오전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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