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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관내 개발행위 현장의 환경관리 무시!

세륜장 우회통과는 기본, 임목 폐기물은 무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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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장은 의무로 설치 해 놓고, 덤프트럭은 당연하듯이 세륜장을 무시한체 진출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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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의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인접도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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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812-4번지 일대에는 야산이었던 수천평에 이르는 면적을 근린생활시설을 짓기위한 개발행위 공사가 한창이다.

 

 현장과 인접한 곳에 약 8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물류센터를 짓기위해 개발 하는 것과 맞물려서 향후 상권을 노리고 개인이 개발을 하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를 통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 현장과 인접한 다른 대지나 도로등 경계를 표시할 휀스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현장 어디에도 공사안내(공사개요) 입간판 조차도 없으며, 심지어 현장 사무실도 없는 실정 이었다.

 

 현장에 관리사무실도 없고 개발행위자의 관계직원도 상주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보니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와 임목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한 행정절차의 법을 무시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 송모씨는"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도 수방대책이 없는 것 같다. 행정기관에서는 허가행위만 해주면 그만인지....."라며 근심했다.

 

 광주시청 환경보호과의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하였으며, 향후 행정처분까지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 하였으나 관계부서와 공조하여 장마를 대비한 수방대책까지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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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이 5톤 이상이면 발생량과 더불어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까지 선정하여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 후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발생일로부터 현장의 보관은 90일 이내로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벌목현장에 소나무류가 있다면 재선충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후 반출  금지 또는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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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장 곳곳에는 야산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임목 폐기물들을 무단 야적 해놓고 있었다.

 

 현장 여러 장소에 무더기로 방치된 임목들은 폐기물 임시 야적장 표지판도 없고, 방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가늠 할수도 없을 정도로 마르다 못해 썪어갈 정도였다.

 

 현장과 인접한 공장에서 근무 한다는 김모(55세)씨는 "요즘같은 시대에 저렇게 마구잡이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나? 시청에 대단한 빽이라도 있는 모양이다."라고 말 하면서 "가림막은 고사하고 휀스 조차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니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흙먼지에 시달린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시청 자원관리과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후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개발행위의 현장 앞에 공사개요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의 무성의하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의 공무원은"산림과와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해 준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를 할 때에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진행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정확히 파악 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오승 기자 - 2013.06.24(월) 오전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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