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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하동 IC국도건설공사 1공구(시공사/우미토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무시!

 

 

- 소나무재선충감염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곳곳에 무단반출과 더불어 무단방치 이를 누가 막을 것인가?-

 

 소나무 에이즈, 한번 감염되면 치유 불가능 예방이 최선! 누가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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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새벽에 훔쳐(현장소장의 주장)온 소나무들과 임목들이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으며, 자칫 지인들의 요청으로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이 타지역으로 옮겨진다면... 주민을 도둑으로 만들었지만 "처남이 현장에서 얻어 온 것이다."라고 주민은 말했다. 또한 이렇게 도난을(소장의 주장대로라면)당한 소나무류들이 얼나나 될 것이며 어느 장소로 이동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도난 당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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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계자는"벌나무만 나누어주었다"라고 했지만 임목폐기물과 더불어 원목을 절차없이(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사업장의 확인, 수집 운반 등)나누어 주는 것도 부족해서 소나무와 혼합하여 나누어 준 것인가? 재선충발생지와 인접한 곳일지라도 반드시 감염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반출 이동되어 방치된다면 확산의 속도가 더 빨라 질 수 있지 않을까,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단속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4항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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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아름다운국립공원 아니던가? 남해로 들어가는 초입인 하동IC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목들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재선충병방제특별법은 왜 존재할까? 또한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렇게방치하거나 보관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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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사천지역이며, 재선충병으로 벌겋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동, 남해 등의 산림이 이렇게 죽어간다면...>



 

 [고현-하동IC 국도건설공사 1공구 현장은 우미토건에서 시공 중이며, 벌목작업을 진행한 구간 중 금남면 계촌리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발생 지역으로서 소나무 이동의 금지는 물론이지만 건설현장에서 벌목한 소나무의 원목과 임목폐기물(뿌리,가지 등)은 반출금지와 더불어 현장에서 파쇄하여 철저히 훈증 또는 소독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즉 현장내의 소나무류는 그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발생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화목으로 지급하는 등 관리의 적신호 현장이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새벽에 주민들이 와서 훔쳐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어서 공사관계자에게 소장은"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현장소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부재를 주민의 도둑질로 전가하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청 산림정책과의 담당자는"금남면과 진교지역이 가장 심하다." 이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로 인해 재선충이 확산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엄격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라며 조사 착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가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線虫)으로 나무조직내에서 서식하면서 조직을 파괴하고 나무의 수액(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관리의 차원에서  반출 금지구역에서의 벌목 등을 비롯 재선충병 감염목(입목, 원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반출 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사업장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의 이동행위와 직경 2cm 이상의 모든 소나무, 해송의 분재 또는 조경수, 원목 및 제재목에 대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인근 주민 서모씨는"수 십년 된 소나무들이 급속도로 빨강색으로 변해 말라죽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한다. 공사현장에서 저렇게 나무를 베어 함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나무들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며 안타까워했다.]

 

 

강성우 기자 - 2013.09.02(월) 오후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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