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유족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의 불만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로 ‘지난 30년동안 ( 1983년 1월 ~ 2013년 9월) 발생한 군 사망사고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여 헌병대 수사 결과가 변경된 사실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지난 30년동안 ‘유족의 이의 제기로 군 헌병대 수사결과가 변경된 사례가 일체 없는 것으로’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언급되는 김훈 중위 사망사건이 발생한 1998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만 15년간 발생한 군인 사망 숫자는 총 2,270명이었으며 이중 유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모두 175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유족의 이의 제기로 인해 진행된 재조사증 군 헌병대가 내린 1차 수사결과중 자살이 타살이나 또는 다른 원인으로 변경된 사례 역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언급되어온 84년 허원근 일병 사건이나 98년 김훈 중위 사건처럼 유족측이 아무리 합리적인 의혹을 주장해도 이를 군 헌병대가 수용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불만이 적어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유족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타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30년동안 군 헌병대가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수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군 유족에게 불신받고 있는 일방적인 군 수사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의 ‘외부 군 사망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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