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5가 광장시장주변과 청계천의 방산시장 주변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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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기간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전통시장 주변에서 허용 되지는 않고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아래 도로교통 여건과,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조절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들이 배치되어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주,정차를 관리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나 관할경찰서등을 통하여 알수 있으며 주,정차 허용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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