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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강변도시 비산먼지 대책 이대로 좋은가?

수십미터 높이의 천공기에서 흙더미 쏟아 내리고, 현장과 도로의 경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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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미터 높이의 천공기에서 지속적으로 흙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흙먼지들은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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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45-1번지 일대에는 미사 강변도시(하남보금자리주택)의 입주에 대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공사의 발주처는 LH공사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동인건설이다.

 

 공사진행 과정중 학교 건물을 짓기전에 연약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심고 있는데, 대형 천공기를 이용하여 지반에 천공을 하는 과정에서 천공기에 비산먼지 발생 방지용 가림막도 설치 하지 않은채 수십미터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흙더미를 쏟아 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수십미터 상공에서 흙더미들을 자유낙하 시키면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멀리 날아갈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LH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할때 가림막 설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면서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하는것이 당연 하다는듯 말을 하였고, LH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발주 할때 내역서를 당장 세세하게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안전이나 환경에 관한 사항들은 공사비나 관리비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 된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든 현제까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 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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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특허 등록한 천공기 전용 바산먼지 발생방지 가림막이다. 설치와 해체에 10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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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먼지가 흩날리는 공사장 인근에는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성업중인 활어 유통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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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기가 가동중인 현장 인근에는 대형 활어 유통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유통센터의 수족관들은 대부분 뚜껑이 열려 있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들은 대책없이 수족관을 오염 시키고, 이 수족관의 활어들은 수도권의 횟집들로 유통된다.(2013년10월26일 본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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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현장에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EGI휀스 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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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기 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는 휀스조차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현장과 도로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간도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로는 흙먼지에 오염 되어서 포장 도로인지 비포장 도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대해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현장 자체가 단지내에 자리하고 있고, 단지 전체에 휀스를 설치 했으므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현장이 단지내에 자리하고 있더라도 인근에 활어센터와 여러 공장들이 아직 이주를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공사차량 외에 수많은 외부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 드는데 현장과 도로 관리가 이토록 엉망이라면 결국은 인근도로 전체가 오염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하남 시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어제도 현장을 방문 했는데 천공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시키고 휀스도 설치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 하였다.

 

 환경에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대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양오승 기자 - 2014.05.19(월) 오전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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