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인천 중구청장 A(62)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 씨 친동생(55)과 폭력조직원 3명 등 4명은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천 중구 영종도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던 조합장을 협박해 손실보상금으로 13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중구청장으로 재임중이던 2012년 3~4월께 친동생인 B씨와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통해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씨 및 꼴망파 조직원 E씨 등에게 사례금 3000만원 및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하며,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수차례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자녀에게 위해 할 것 처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내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씨는 합의서 작성 경위를 증언하고자 법정에 출석한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을 찾아가 겁을 주고 법정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며 조합장이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렇게 강제로 받아낸 합의서를 재판부에 재출해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6개월 감형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돼 지난해 출소했다.
한편,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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