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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안전서, 밍크고래 혼획 잇따라 처리

     

    - 두 마리 그물에 걸려... 해경 검시 결과 고의 포획 흔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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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混獲, 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이 잇따라 접수돼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40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0.3마일 해상의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길이 7.3m, 둘레 3.6m, 무게 약 3.5톤)를 정치망어선 J호 선장 김모씨(63)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또 앞서 오전 6시쯤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북쪽 1.5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걷어 올리던 E호(고흥선적) 선장 김모씨(55)는 통발 줄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길이 4.6m, 둘레 2.5m, 약 1톤)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고래를 검시한 결과 작살을 투척하는 등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발견한 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인계하고 수협 위판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했다.

고래는 각각 포항 구룡포와 울산 방어진 위판장으로 이송됐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에는 3마리가 혼획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밍크고래 포획은 위법한 행위(수산업법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라며, “혼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우 기자 - 2015.05.17(일) 오후 0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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