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순천간 고속도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규정을 무시하고 고속으로 달리는 대형차량으로 인해 쾌적한 고속도로의 환경은 물론 자칫 낙하,비래되는 폐기물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
<낙하,비래 방지를 위한 조치없이 영암순천간 고속도로를 폐기물이 낙하되고 바람에 날려도 아랑곳 없이 달리던 중 본보 기자에 의해 쉼터 입구에서 취재>
문제의 차량은, 전남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397-5 (유)제이엔케이환경개발 소속이며 환경개발은 사업장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폐목재 등을 종합처리하는 업체로서 본 사업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소각처리시설로 이동 중 낙하,비래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관계자는"덮개가 낡아 교체하기 위해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체억제 조치를 하고 운행했어야했다.
현행 폐기물수집운반에 법과 시행규칙을 떠나 고속도로에서 낙하,비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며, 따라서 적재불량 등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속도로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낙하물로 인해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와 순찰차량의 관계자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운전자들의 의식이 아직 미흡하다."라고 했다.
이에대해 장흥군청의 지도단속 관계공무원은"우선 우리 행정구역 사업장에서 출발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엄중 경고와 함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은"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듯이 법과 규칙은 사회적 약속이며 그만큼 존엄하다. 따라서 법리를 해석하고 법과 규칙, 시행령을 집행하는 기관과 행정공무원들의 "봐주기"식의 법의 탄력성이 지나치면 이는 재량권의 이탈이며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