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콘테이너를 실은 화물트럭이 편도 2차로인 차선 두개를 모두 점령하자 버스가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가 기자의 차량 범퍼에 발을 올려 놓은채 출발을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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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밤 9시 30분경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하남대로 43번 국도상에서 대형 콘테이너를 싣고 하남에서 광주 방향으로 저속으로 달리던 화물차 운전자와 취재기자간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화물차에는 편도 2차로인 하남대로를 모두 점령할 정도로 넓은 콘테이너가 실려 있었고, 아직 심야시간이 아닌 관계로 화물차의 뒤를 따르는 다른 운전자들은 심한 불편과 함께 경적을 울려대는등 소란도 이따랐다.
결국, 신호등앞에 화물차가 멈춰선 틈을 이용하여 기자가 사진촬영을 하자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차 앞에서 촬영중인 기자를 화물차로 밀어 붙이기까지 하였고,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화물차 기사에게 "사람 죽일 작정이냐?"면서 격하게 항의 하였고, 경찰까지 출동하여 사태를 해결 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화물차는 초과 적재물에 대한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 하였고,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당하게 "딱지한장 떼면 될것 아니냐? 빨리가게 딱지나 떼어 달라."고 말 하는등 자신의 행동에 최소한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운전기사의 반응에 화물차 뒤에서 답답하게 뒤 따라 왔다는 시민은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운전기사가 너무 뻔뻔하다. 다른 차량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줬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 또한 취재 기자를 화물차로 무식하게 밀어 붙이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라도 경찰에 출두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겠다."고 말 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10%이상 초과하는 과대 적재물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서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운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단속에 걸리더라도 5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기사들이 판을 친다.
아울러,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보복, 위협운전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도 '엄중처벌 하겠다.'고 공표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선진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