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필로폰을 은닉한 베낭과 압수된 필로폰 18.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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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국가정보원,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중국에서 우리나라 평택항으로 필로폰 18.2kg을 밀반입후 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한 필로폰 밀수사범 A(58세)씨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 하였다 고 밝혔다.
밀수 조직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8.2kg은 시가 600억원 상당으로 무려 60만명이 동시에 투약(1회 투약분 0.03ㅎ, 소매가 10만원 기준)할 수 있는 사상 최대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7월말 쯤 중국 광저우시에서 한 중국인에게 필로폰 18.2㎏(시가 600억원 상당)을 건네받고 지난 8월10일 중국 칭다오에서 평택항으로 출항한 화물선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화물선 선원 B(56)씨가 A씨 지시를 받고 평택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를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검찰조사 결과, 총책 A씨는 자신이 마루타가 되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해 진품인지를 확인한 다음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삼아 일본으로 들어갈 경우 세관검색이 느슨 할 거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22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를 통해 국제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이다."라고 말 하였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3월에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4.15㎏을 밀수한 외국인 2명을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