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8일 개인회생 등 법조비리사범 149명을 적발해 31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으며,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법무사 자격을 대여한 변호사 58명과 법무사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52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A씨는 전문브로커 10명 등 직원 50명을 거느리고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춰 놓고 빌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1만997건을 수임해 166억원을 챙겼으며, 변호사 B씨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개인회생 등 1,661건(수임료 22억원 상당)을 취급하게 하고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 C씨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40명과 손을 잡고 99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법정 최고이율(연34.9%)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 하였다.
지난 6년 동안 개인회생 사건 100건 중 7건이 이들 손에서 처리됐지만 면책률은 전국 평균의 40~65%에 불과 하였고, 법정 최고 이율로 수임료를 대부 해 줌으로서 의뢰인만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사건에 변호사,법무사,법조부로커등 100명이 넘게 연루 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원, 변호사단체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법조브로커 비리 등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 하였다.
(검찰이 밝힌 개인회생 법조비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