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도산, 사실은 고의 폐업?
- 화의제도 악용한 前 인천 내 도급순위 1위 건설업체 회장 구속 기소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희)는 前 인천 도급순위 1위 건설사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화의기업 회장인 A씨 등이 위장계열사를 내세워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하다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약 300억원과 국세청에 대한 세금반납채무 약 38억원을 면탈하기 위하여,A사 재산 약 94억원을 마치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차명계좌로 빼돌리고, 약 121억원을 또다른 위장계열사 ㉢사로 빼돌리는 등 합계 약 2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지검은 화의기업 회장 A씨, 대표 B씨, ㉡사 대표 C씨, ㉢사 대표 D씨, 회계담당자 E씨 등 5명을 인지하여, A씨, C씨, D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도주한 회계담당자 E씨를 지명수배하였다.
주요 공소사실은 피고인 A씨, B씨, C씨 등은 공모하여, 2007. 1. ~ 2008. 11. ㉡위장계열사 자금 약 94억원을 용역비로 가장하여 차명계좌로 빼돌림【특경법위반(횡령)】
피고인 A씨, C씨 등은 공모하여, 2010. 5. ~ 2012. 8. ㉡위장계열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착오환급분 약 38억원 포함 총 약 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자, 세금반납과 시공사에 대한 채무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계열사 재산 약 121억원을 또다른 위장계열사 ㉢사로 빼돌림【특경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피고인 A씨, C씨, D씨 등은 공모하여, 2009. 1. ~ 2009. 6. ㉢위장계열사가 허위분양한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위장계열사 자금 약 13억원을 빼돌린 것을 드러났다.
기자 - 2015.12.06(일) 오후 0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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