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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굴지기업 삼성물산의 환경관리 수준은 적신호...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해체하는 현장의 안전(환경)관리 실태는 경악수준!!!


"소리없는 '살인마'라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 해체현장의형식적인 방지대책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 될 우려가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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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의 모습이다.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스카이를 타고 벽면 석면제거작업과 동시에 인접한 건물은 본격적인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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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음재인 석면 함유물질을 제거 하는데, 헨드브레이커(함마드릴)를 동원하여 파쇄하면서 고공에서 자유낙하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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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인 스카이에 석면 함유물질의 비산을 막기위해 보양은 하였으나 뒤쪽에 구멍을 뚫어놓아 보양의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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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35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하는 석면 함유물질을 받아내기 위한 바닥 보양재인데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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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머리 위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자유낙하 하는데, 접근을 막는 사람도 없고 접근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 이 근로자들은 석면 해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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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9-1번지에 위치한 삼익그린맨션 1차 아파트는 11개동 1,560세대로 비교적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와 석면 해체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석면해체 과정의 관련규정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강행되고 있어 주변의 빈축을 사고있다.

 기자는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아파트 외벽의 벽면 이음재 석면 함유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 하고자 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시켜 줄 수가 없다. 의혹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대동하고 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 하면서,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석면제거 현장을 출입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현장의 약점을 감추려는 듯이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취재에 비 협조적이었다.

  이에 "그렇다면 현장내에 석면 제거작업자 외에 경비원들과 철거작업중인 장비기사 및 살수인원을 비롯한 수십명의 인원들 모두가 특수 건강검진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현장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석면은 미세한 입자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 되지도 않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등의 발병을 일으키는 소리없는 살인마로 불리우며 건축 자재등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미 사용된 자재들을 철거 할때는 파손으로 인한 분진이 발생하지 않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처리 할 것을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면의 심각한 위해성 때문에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은 투입전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등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석면 제거 작업장에는 관계자 외에는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 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윤모씨는 현장의 실태를 사진으로 확인 하면서 "철거 현장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정도 대규모 현장이면 당연히 석면 제거작업이 끝날때까지 다른 작업이 병행 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도대체 전문업체가 철거 하는게 맞는지 의심 스러우며, 이건 단순한 규정위반 정도가 아니라 무식에 가까운 경악 할 만한 사건이다." 면서 "석면해체중인 건물에 바짝 붙어서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한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다. 당장 근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 하였다.

 취재 후 본보의 제보에 의해 현장을 방문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확인 한 바 제보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즉각 중단 시키고 보완을 지시 하였다." 면서 "이미 해체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양오승 기자 - 2016.01.12(화) 오후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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