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석면의 심각한 위해성 때문에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은 투입전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등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석면 제거 작업장에는 관계자 외에는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 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윤모씨는 현장의 실태를 사진으로 확인 하면서 "철거 현장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정도 대규모 현장이면 당연히 석면 제거작업이 끝날때까지 다른 작업이 병행 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도대체 전문업체가 철거 하는게 맞는지 의심 스러우며, 이건 단순한 규정위반 정도가 아니라 무식에 가까운 경악 할 만한 사건이다." 면서 "석면해체중인 건물에 바짝 붙어서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한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다. 당장 근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 하였다.
취재 후 본보의 제보에 의해 현장을 방문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확인 한 바 제보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즉각 중단 시키고 보완을 지시 하였다." 면서 "이미 해체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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