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항폭파 위협 피의자 구속기소!
다중 출입시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행에 엄정대처...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 지난 1월29일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 협박메모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통 등으로 만든 폭발성물건을 설치한 피의자 A씨(34세,무직)를 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특수협박,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및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불특정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소위 외로운 늑대의 세상을 향한 삐뚤어진 복수극을 벌인 피의자를 엄벌함과 동시에 인천지검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항 등 다중 출입시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행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던 중,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친구가 거의 없고 혼자 정처 없이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상을 보내고,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 검색하며 폭발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등 소위 외로운 늑대 성향을 보였으며, 범행 후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실토 하였다.
검찰은 범행 전후 CCTV 영상, 압수한 컴퓨터 데스크탑 및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과 피의자 상대 정밀조사 결과 현재로서는 배후가 없는 독자적 범행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양오승 기자 - 2016.02.18(목) 오후 09:12:31
네티즌 의견
|
내용 |
닉네임 |
날짜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