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명함 형태의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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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도 지역 내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인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와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1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 받아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해 형사입건 하였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최대의 성과를 낸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로 강남구 주택가 원룸 등에 한두 달 월세로 짧게 머물면서 고출력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데 업체당 하루 4~5천 장에서 1만 장까지 강남일대 상가밀집 지역과 주택가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적용하고 불법 채권추심과 무단 광고행위 등을 일삼는데 최근에는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으로 인해 서민층이 더더욱 무등록 대부업체의 표적이 되기 쉽고 피해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달 삼성동 주택가 일대에 대부업 전단지를 뿌리다 검거된 한 모씨(남, 23세)는 대구에서 오토바이와 전단지를 가져와 강남 인근 여관과 찜질방을 오가면서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일삼다 검거됐고,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에서 야간 점원으로 일하는 곽 모씨(남, 28세)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직장 퇴근 후 새벽에 일당 5만 원을 받고 불법 대부업 전단지 4000여 장을 논현동 일대에 뿌리다 무등록 대부업 광고행위로 검거됐다.
또, 황 모씨(남, 28세)는 강남 일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5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34.9%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 120%에서 180%까지 받아 챙겨오다 무등록 대부업으로 검거됐는데 구는 지금까지 불법대출 기록이 작성된 대부장부를 압수했다.
이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체가 강남구 전역에 뿌려대는 불법 대부업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뿐만 아니라 잦은 민원신고로도 이어지는데 구는 전 부서 직원과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단지를 수거하고 폐기처리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켜 미리 만들어진 불법 전단지를 모두 쓸모없게 했다.
앞으로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된 대부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물론 행정처분,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