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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징수과 신설 1년 만에 거둔 성과 살펴보니…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조세정의’ 실현 앞장…외국에서도 ‘따라 배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징수과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2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61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을 징수하는 등 외국에서도 징수기법을 배우러 오는 도시로 자리잡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를 신설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외에도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했다.

 
 시는 그동안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징수방법을 벗어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이 대표적인 경우다.

 
 시는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80명)을 출범해 한 해 동안 43억 6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제공했다. 조사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 대해서 희망나눔팀 복지연계, 분납 유도, 복지일자리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줬다.

 
 올해에는 조사반을 100명으로 확대해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조사기법의 활용과 조사역량의 집중을 통해 숨어있는 누락세원을 발굴·추징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세원발굴,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한 내부자료 분석을 통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서 지난해 145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5월에는 본청 징수과에 별도로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채용한 국세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 전체 주징세액의 35%에 달하는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설된 세무조사팀은 의도적 지방세 탈루기업 조사에 역량을 투입, 추가 세원을 확보했으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성남시와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점 주소지를 중과제외 지역인 인근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 등에 위장 설립한 5개 법인에 대해 40억 원을 추징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았으나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3개 법인에 대해 1억5천만 원을 추징했다.

 
 상습체납·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매일 실시해 35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과 고급시계 등의 동산압류와 자동차 강제견인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아울러 새벽기동대를 가동해 새벽 4시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50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성남시는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으로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체납 없는 공직사회 운영’을 추진해 공무원과 시에서 종사하는 수탁기관, 출연기관, 복지일자리 근무자 9,071명을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실시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표창대상자도 체납 없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19일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9월 중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었다.

 
 성남시의 차별화된 징수정책을 배우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 워싱턴 D.C., 방글라데시 등 외국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성남시의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방문단이 찾아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재산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복지연계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따뜻한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진 기자 - 2016.06.14(화) 오전 0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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