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녹지, 공원, 하천 등에 장기간(30일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정리 대상이다.
적발한 방치 차량은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19일 이내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내고, 20만원의 범칙금도 내도록 한다.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폐차와 동시에 직권 말소하며, 검찰에 송치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분당구는 올해 들어 6월 17일까지 167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128건은 무단 방치한 차주가 자진 처리했고, 39건은 강제 폐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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