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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장및선원 구속기소!!

우리 영해 12km 침범해 저인망 쌍끌이 어구 이용해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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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강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과 선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30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35톤급 중국 어선 선장 A(45)씨와 기관사 B(39)씨 등 중국인 선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에 의해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는 당시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들은 6일 오전 2시께 옹진군 연평도 서방 10㎞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12㎞가량 침범한 뒤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설치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인천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 했으나, 검찰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 하였으며.압수한 중국어선 2척은 추후 재판과정에서 몰수 구형을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선박의 압수 및 몰수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인천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업과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대응해 우리 어민과 바다를 지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오승 기자 - 2016.07.01(금) 오전 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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