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하반기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예산 한 푼도 배정 안 해
- 진상조사 활동하는 조사관 급여지급도 안 된다?
- 특조위 사무실 복사용지, 토너 값조차 없어
- 정부 파견공무원 철수조치로 정원대비 35%인 17명만 잔류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16년도 하반기 진상조사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진상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사관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특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특조위 현안 설명 자료'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이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요구안(약 104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조위에 남아있는 예산(상반기 예산 61.7억 원 중 일부)마저도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고,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을 지난 30일 통보했다(참조 1).
이러한 조치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58명 별정직 공무원들의 급여나 출장비 등이 지급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해양수산부도 6월 21일 공문을 통해 30일 이후에는 특조위 현재 인력(92명)의 약 80%인 72명만을 배정할 것을 통보해왔고, 파견공무원 12명이 철수함으로써 현재 파견공무원 정원(48명) 대비 35%인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표 1).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특조위 조사활동 시작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이고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종합보고서와 백서발간을 위한 예산과 인력만 허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특조위, 야당 의원 등은 특조위에 첫 예산 배정시점이 2015년 8월 4일이고 별정직 공무원 30명이 출근한 시점도 7월 27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 시작일인 2015년 1월 1일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을 위한 급여 및 출장비는 물론, 사무실 복사용지와 토너 값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협력할 것을 수차례 약속해 왔다"면서 "진상조사 예산을 배정 하지 않고 인력마저 감축하는 것은 진상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면서 "특조위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배정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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