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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영역에서 견고한 담합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법피아는 한국사회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적용과 집행을 담보하고,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의원은 “그동안 사법기관의 내부 개혁이 충분치 못하였고, 법조인의 일탈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등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서보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철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종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선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더엘)가 참여하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보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는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국회가 강력한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를 법제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기구특검의 신설,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왜곡죄의 신설과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역시 전관비리로 인해 사법불신이 조장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원화해 전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강하게 처벌하고, △퇴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후 사건수임 제한기간을 현행 변호사법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사법비리에 대한 1차적 작용작용을 하는 기관이지만, 법조비리를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미비하다”면서 “전관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의 변호사사무실 출입권한과 출석요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사무총장은 “현재 법원과 법무부, 변호사협회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면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적·예산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법관과 검사의 정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정년 이전에 퇴임하는 법조경력자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는 "법조일원화는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1993년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이후 20년 간의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법조일원화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다루는 문제"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감한다며, "평생법관제도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헌법은 우리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평생 법관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의 규정이 10년 임기 이후 판사의 연임을 금지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어가는 중"이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밑바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관예우 문제와 같은 사법 비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개혁을 하려면 윤리문제 확립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도를 법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위헌성 문제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위헌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전문기자인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더엘)는 "15일 9급 공무원에 응시한 변호사가 알고 보니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 출신이었다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며 "이전에 다른 매체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정만으로 그러한 보도를 했던 것과 달리 더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법조 기사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유 기자는 "판·검사의 연봉체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판·검사에 대한 처우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기자는 "결국은 돈이 문제다"며 "판·검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투트랙(판검사와 변호사를 별도로 선발) 주장에 대해 유기자는 “현관비리가 예상된다면 전관대책과 마찬가지로 회피제도나 처벌 등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단지 그런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원점으로 돌리고 판검사를 투트랙으로 따로 뽑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근거”라며, "변협의 법조인양성 이원화는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에서 반복됐던 주장으로, 같은 투트랙 제도를 지난해엔 사시존치론에 올해는 법조비리 근절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면 그 제안의 저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우 기자 - 2016.07.18(월) 오후 0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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