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포통장 전달책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검찰이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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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신종 대포통장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대포통장 판매·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사들여 사설 경마·경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B(44)씨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사이트 공동 운영자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 출신이 이끄는 이 조직은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술과 음식등을 대접하고 계좌를 만들게 한 뒤 이들의 통장을 인터넷 도박업체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사들여 사설 경마·경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B(44)씨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사이트 공동 운영자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인 19명의 명의로 대포통장 52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A씨는 일본에서 서버 임대 업체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에 서버를 빌려주고 지난해부터는 총 340억 원대 사설 불법 경마·경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을 통해 모집한 일본인 19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항공료를 포함 1명당 200만 원씩 주었으며, 일본인들은 A씨가 제공하는 강남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귀국하면 일본 현지에서 한국 계좌에 든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없는 일본인들을 포섭해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하고 8억∼340억 원대 불법 경마·경정 사이트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임대료가 국내(월 15만 원)보다 3배 이상 비싼 해외(45만∼60만 원) 업체를 이용 하였고,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A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할부식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월 50만∼70만 원을 받고 일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했다.
검찰은 또 유령 법인 24개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03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도 검거하여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