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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구속영장청구!!!

학교 이전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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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 이전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씨(62)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씨(59·3급)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3억원에 관한 내용을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교육감을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오승 기자 - 2016.08.27(토) 오전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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