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고지서 뒷면에 기부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신 하도록 유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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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은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토록 안내함으로써‘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연말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최근에는 환급금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해 환급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서서 강남구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건수의 총 85.3%를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환급통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적극 도입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미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절차와 기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면 미환급 대상자는 쉽고 편한 기부를 위해 환급 통지서 뒷면에 서명신청과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만 밝히면 된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한**등 91명이 1천2백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하였으며 기부자들은 강남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유학생 A씨는 방학동안 한국집에 있는 본인의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본 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담당자에게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써 달라......하면서 연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감동스러워 하였고,
상속인 B씨는 “돌아가신 남편분의 지방세 환급통지서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하였다고 하며 평소 고인은 나눔에 늘 동참하셨다고 그 마음을 기려 환급금을 기부하겠다”며 오히려 “작은 금액”이라고 쑥스러워 하였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어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 진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남복지재단과 연계해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했다.” 며 “환급금 기부제로 지역 내 어려운 구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탁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신하거나 세무관리과(☎ 3423-56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