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쳐 법안 마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근 사드(THAAD) 배치를 두고 국가적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밀양, 제주, 강정의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과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졌다.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사드 배치 문제 뿐 아니라, 밀양과 강정에서 공공사업의 추진을 놓고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던 사례가 있다. 그런가하면, 경남 거창에서도 최근 법무부의 교정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갈등영향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책사업 시행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에 뭔가를 하려면,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서형수·어기구·정성호·정동영·신창현·노웅래·서영교·신경민·이찬열·유은혜·위성
곤·박재호·이해찬·윤관석·김종대·손혜원·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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