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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뇌물비리사건 수사로 약 3개월간 중단 되었던 한국지엠(주) 취업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 하였는데, 이 사건은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등의 위반 혐의로 A(52)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전 상무 B(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추가 기소했다.
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다.
A씨 등 5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5억5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간부 B씨도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50)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 갑자기 불거진 이청연 교육감의 뇌물 비리사건에 부장검사를 포함한 특수부 검사 5명이 메달리는 바람에 한동안 이 사건을 잠시 접어 뒀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을 뇌물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은 최근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C(44)씨를 체포해 구속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C씨는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최근 파견된 특수부 검사 1명을 제외한 검사 4명(부장검사 포함) 모두 한국지엠 수사에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채용비리가 10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회사 안팎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취업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8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히면서 한국지엠(주)의 정규직 취업관련 구조적 비리를 일소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립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사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나,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신속한 수사종결을 위해 2016년 11월 28일부터 '취업비리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