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흥군 소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고, 장흥군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발빠른 현장방문과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넓고 깊은 구덩이를 파고 불법 소각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가연성 폐기물들이 즐비하다, 모두 불법소각 처리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엿보이며,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법처리 해 왔는지 짐작할 만하다.>
<사업장 관계자와 인텨뷰 중, 흙으로 덮어버린 몰염치...영악스럽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불량한 양심을 볼 때에 사업장 주변 인근을 조사 할 필요성까지 있다.>
전남 장흥군 장동면 흥성로 1782소재 오광개발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 및 순환골재판매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당연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지만 발생경위 조차 의심스러운 가연성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불법적으로 소각 처리 해 왔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오광개발 사업장 내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사업체로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스럽고 이해 불가능한 폐기물이 산재 해 있으며 관계자는"혼합으로 들어와서 분리 한 것이다."라고 답했으나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폐벽돌,폐콘크리트 등으로 중간처리 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혼합폐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을 수집운반 했다면 이는 당연히 처리업체로 운반되어야 했다.
그 발생과 원인 자체보다 폐기물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 사각지대의 땅을 파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소각 한 행위는 크나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업장 관계자는"처음으로 소각 했다. 그냥 나무를 태웠다."라고 했으나 설령 폐목이라 하여도 이는 분명히 폐기물로서 전문소각장으로 처리되어야 하였으며, 온갖 성상,종류별로 혼합하여 불법소각 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 빈약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즉각 현장을 방문한 장흥군청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폐기물관리법과 중간처리업자의 의무 및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는 환경정책에 도전하는 행위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장흥군청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