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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32억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일당 검거!!!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을 기망하여 사기대출후 편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단기간에 폐업하는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적 자금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단 총책 A씨(56)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44) 등 폭탄업체 바지사장 5명과 바지사장 모집책 C씨(5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폭탄업체 4곳을 운영하며 13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폭탄업체 바지사장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지원자금 등 대출 명목으로 3억9천5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 등 바지사장들도 각각 1천500만∼1억5천만 원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대출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조세포탈 사건을 금융·조세전담인 형사5부에 배당해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대출 사기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양오승 기자 - 2017.10.20(금) 오전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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