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으로 잡힌 고래 60% 이상 불법매매
-5년간 혼획 7,891마리, 수협 공식위판 2,851마리 뿐
-해경·해수부·수협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책임 떠넘기기 급급
2013년 이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는 혼획 피해가 7,891마리로 연간 1,600마리에 육박하고, 잡힌 고래의 60%는 불법매매로 팔리지만 관계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혼획된 고래는 7,891마리에 달하였으나, 법에 따라 수협에 공식 위판된 경우는 2,851마리에 그쳤음에도 관계기관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 혼획된 고래의 유통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의하면 해경은 혼획되어 죽은 고래에 한하여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혼획을 신고한 사람은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며 고래를 공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혼획된 고래의 수량은 총 7,891마리로, 2013년 1,962마리, 2014년 1,718마리, 2015년 2,159마리, 2016년 1,270마리, 2017년 9월 현재 782마리로 나타났다. 해경은 혼획된 고래의 90%이상에 대하여 위판매각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10%로 미만이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밝혀, 혼획된 고래 약 7,100마리 이상이 수협에서 위판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수협에 공식 위판된 고래는 총 2,851마리로, 2013년 413마리(위판 중량 94톤, 위판 금액 17.4억), 2014년 594마리(121톤, 16.8억), 2015년 535마리(173톤, 24.4억), 2016년 577마리(181톤, 38.0억), 2017년 9월 732마리(154톤, 30.5억)가 판매되었다.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과 해수부, 수협은 혼획된 고래에 대해 불법적인 사적 매매가 있을 것으로 추정 할 뿐 진위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서면으로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으로 어민에게 소유권 인계 이후 경찰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상괭이 등 혼획되고 있는 고래들은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며, “혼획된 고래의 유통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난 만큼, 해양경찰청과 해수부, 수협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매매를 근절하는 한편, 혼획을 빙자한 조직적인 포획을 막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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