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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속에서 일하던 목포해양대 실습생 숨져!!!

월 53만원 받고 하루 12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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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선박 청소를 시켜 실습 선원인 해양대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학물 운반선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화학물 운반선 G호(1만9,998톤) 선장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중동 해역을 운항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무시한 채 하루 12시간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실습 선원인 목포해양대 3학년 장모(당시 2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G호에서 미얀마 출신 선원(45)과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장씨는 G호에서 매달 500달러(약 53만원) 정도의 품위유지비와 근무수당을 받으면서 실습 중이었는데, 해양대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1년간 대학 실습선과 외항선을 타고 현장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시 G호 1등 항해사는 선박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을 하던 다른 정규직 선원이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이씨에게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선장 이씨는 건의를 무시한 채 장씨 등에게 과도한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 수사결과 G호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소재 A해운이 관행적으로 선원들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기록지를 작성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G호는 싱가폴 해운업체 소유이나 관리는 A해운에서 맡고 있으며 A해운은 장씨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해 8월 8일 부산해양경찰서에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 부산해경은 지난 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 했으며' 부산지검은 같은 달 이씨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가혹한 근로를 강요 당하는 실습 선원들의 실태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오승 기자 - 2018.05.04(금) 오후 0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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