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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 14개 현장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사고위험이 높은 5개 현장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9.3.부터 9.21.까지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건설현장 15개소에 대하여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을 실시하였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사다리, 개구부, 개인보호구(안전대,안전모) 위주 추락재해예방에 관한 안전시설에 대하여 중점 감독하였으며,감독결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14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 위반사례》
전남 순천시 소재, 상가 신축공사(00건설): 대형 개구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전남 여수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00종합건설): 내부 계단, 높이 4층 연결통로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미설치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전남 여수시 소재, 호스텔 신축공사(00종합건설): 3층 높이의 비계 끝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5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현장에 대하여 29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결과 >
(단위 : 개소)

 
감독대상 사법처리 과태료 작업중지 시정명령
(건)
부과 금액(천원)
15 14 1 248 5 29

 한편, 강성훈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락재해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8.10.01(월) 오후 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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