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에서 보듯 원래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던 곳이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옹벽과 축대를 쌓은 후 토사를 성토 하던 중 토압을 이기지 못한 축대가 붕괴 되었다.)
(장비를 동원하여 쏟아져 내린 토사를 정리하고 있다.)
(붉은 원 안이 식당 및 노래방등 다중 이용시설이 들어서 있고, 무너져 내린 곳은 주차장을 넓히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 이었다.)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65-23,52,36,45번지 일원은 (주)대보 법인 소유의 땅으로서 지목상 23,52번지는 대지이나 36,45번지는 임야(하천부지)로서 개발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소유주는 법의 규제를 완전 무시한 채 개발행위를 강행하고 있어서 물의를 빚고있다.
약 2년전 이곳에 횟집과 노래방, 주점등이 한건물에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자 이곳을 임차했던 임차인이 불법으로 H 빔과 철판등을 이용하여 강가의 임야를 훼손하고 비탈면에 주차장을 축조하였으나 광주시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철 구조물을 모두 철거 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이 떠나고 땅의 소유주는 원상복구는 커녕 아예 비탈면에 옹벽과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여 주차장을 넓히는 공사를 강행하다 토압을 이기지 못한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장에 근접 근로자가 있었다면 참사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 이다.
아무리 자기 땅 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으로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거의 직각에 가까운 비탈면에 옹벽과 축대를 쌓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기심이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수 도 있었던 것 이다.
성토중에 붕괴 되었지만 만약에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중 이용시설들이 정상 영업중에 주차장이 붕괴 된다면 그 참사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이에대해 시청 관계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다섯번의 시정명령과 두번의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요지부동이다. 현제로서는 계속해서 고발하는 수 밖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어서 답답하다."며 나름의 고충을 토로 하였다.
땅의 소유주는 강제 이행금이나 벌금등을 부과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강한만큼 이에 연관된 모든 행정기관은 협력하여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원상복구까지 시켜 향후 참사를 예방하고 국가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기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