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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그린홈'사업이 소비자 잡네"

MB핵심정책이 기만광고로 얼룩..에너지공단"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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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설치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수 등 보조적인 열원으로만 가동하는 대체 에너지 시스템을 난방까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도 거의 어려운 고질적인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

 

작년 1월경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한 순천시 장천동의 양 모(남.32세)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태양열 시스템업체 G사의 영업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양 씨에게 태양열 보일러 시스템 설치를 권했다.

 

직원은 “시스템을 설치하면 난방과 온수가 모두 해결된다. 정부의 그린홈 보급사업 덕에 지금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양 씨를 설득했다. 양 씨는 그달에 자부담비 800만원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했다.

 

설치 후 처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날씨가 더워진 그해 여름. 시스템의 과열을 막기 위해 방열 팬이 돌아가면서 석 달간 6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

 

제품 소개 시 방열 팬에 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들은 적 없었던 양씨는 당황했다. 에너지를 아끼자고 거액을 들여 설치한 시스템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유발시킨 셈이다.

 

시스템을 처음 가동한 10월 중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보일러를 가동 했지만 집에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AS를 받으라”는 업체의 안내에 따라 배선 점검, 밸브 고장, 부동액 교체 등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양 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양 씨가 살고 있는)지역의 일사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놨다.

 

지역 일사량이 충분치 않다면 계약 시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함이 당연지사. 황 씨는 "업체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직원을 탓하며 환불을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업체 측은 당시 영업직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에 따른 성과금만 지급받는 계약직 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직원에게 다시 따지자 “당시에는 나도 난방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법을 찾지 못한 황 씨가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철거와 자부담비 환불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사무적인 응답만 이어졌다.

 

이에 대해 G사 관계자는 “영업직원이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대신 황 씨에게 화목보일러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황 씨가 거절했다. 황씨가 요구하는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올해 특히 날씨가 춥고 일사량이 적어 난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온수 사용은 가능해 연중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는 “태양열 시스템은 보조 열원으로서 기능만 할 뿐이나 최근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설치 업체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설치 업체들에 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누차 강조했으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오는 2020년 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 그린에너지 시스템의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설치 시 최대 60%를 정부가 지원한다.(사진-에너지관리공단)

한국방송 기자 - 2010.01.12(화) 오전 0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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