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에도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안전불감증"
201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하부공간 화재 사건등 불법점용으로 인한 화재나 안전위협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의 '덕양교량, 신기교, 대포교, 산곡교량 등 그외 다수 터널과 지하차도 및 총 44개소로서 터널 및 교량의 안전점검은 물론, 교량하부의 불법점용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지만 취재결과 무단적치,무단사용이 난무하여도 인지조차 못하거나 인지한 불법점용 및 적치에 관해서도 소극적이다.
덕양교량 하부는 2년 전 부터 유광개발(주)이 교량하부에 골재와 토사로 조성 후,컨테이너사무실과 LPG가스통과 기본 생활가구를 갖추고 자신들의 사유지처럼 사용 해 오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조물과 옹벽에 생활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하여 화재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었으며, 유광개발 대표는"순천관리사무소 직원이 철수 하라고 하였으며 담당직원의 핸드폰번호도 있고, 전화를 주고 받는다."라며 취재기자에게"광고라도 할 터이니 시간을 달라"며 시간벌기에 급급했지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직원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적편의제공"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들었다.
인근 주민 서모씨(53세)"땅 한평 없는 사람도 있는데...국유지나 시유지를 저렇게 당당히 자신의 땅처럼 사용할 수 있다니 대단한 빽이 있는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기자가 관리사무소의 관계직원에게"교량하부 점용에 대해 허가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교량으로부터 5/m이내에는 절대로 허가될 수 없다."라고 단호한 원칙을 제시 해"그렇다면 교량하부의 불법점용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사무소의 관계 직원은"수 차례 지도하였으며, 대포교 하부의 자재와 컨테이너는 주인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실정이고, 교량하부에 휀스를 처야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예산"타령이었으나 라멘교 하부도로는 수십개의 벌통을 즐비하게 놓고 꿀을 채취, 폐기물차량 차고지, 인화성이 강한 유로폼 폐자재(폐목재류)등이 적치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점은 도로의 환경과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며, 결국 그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